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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서민노린 불법중개행위 각별히 주의

2013.02.27 최종수정 1,696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등록증․등록번호 스티커, 명찰 반드시 확인 !”


아산시는 봄 이사철에 따른 매매 및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명찰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또 등록된 업소라도 계약 체결시 중개업소 대표자인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 대상 확인․설명 사항 및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인해 이용하고, 특히 신규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 시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떳다방)의 프리미엄에 대한 홍보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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