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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2013.10.07 최종수정 1,703

 아산시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0여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단속 한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로 이동이 예상되는 원룸촌, 아파트 밀집 지역,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등 대여 등 각종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거래 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등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중개업소의 등록여부와 중개업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계약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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