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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위생업소, 최종 지불가격 · 외부가격 표시제 시행

2013.01.24 최종수정 1,776

 아산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한 ‘외부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아산시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인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100g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기해야 하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도 병행 표시 할 수 있다.


표시 대상메뉴는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미용업소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표’를 게시해야하며 영업장 면적 66㎡ 이상(20평)은 영업소 외부에 ‘옥외가격’을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업소에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길 위생과 주무관은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가격비교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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