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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관련 간담회 개최

2010.06.28 최종수정 1,8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25일,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아산시청 관계자, 아산시 각 지역농협조합장, 아산시농민회 및 아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 3월에 도입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설원예,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측을 통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분기준과 배분체계 개선으로 농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 만큼만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농가에 면세유 배정량을 늘려 줄 것과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측을 통해 실제 사용량 만큼 배정 
 시간계측이 의무화되어 있는 트랙터, 콤바인은 기본 배정량을 초과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만 배정한다. 금년 1월부터 신규난방기는 계측기를 부착해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매매로 중고 난방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또 보유 중고난방기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계측기 부착 설치비 50%를 보조지원하고, 이후 미부착시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버섯재배소독기, 곡물 및 농산물 건조기도 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계측기 미부착 동력농기계는 공급기준에 따라 배정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연료소모량 및 작업가능면적 등 조사·연구를 통해 공급기준이 보완된다. 또 건설·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직화식 난방기(화염이 밖으로 보이는 형태의 난방기)는 내년부터 신규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별 실제사용량 확인시스템 강화
 내년부터 농가별 배정량 확인과 조정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부여하여 농가별 공급량의 적정여부 및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가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점검토록 한다. 이때 농가별 기본공급량 및 추가배정량 등을 확인·조정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면세유 사용정보 등록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품관원 주관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 위원회는 농업인, 지역조합장,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농가 배정량 조정을 최종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는 에너지절감 시설 등을 지원 받은 농가를 관할 지역농협과 품관원에 통보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한다. 또 가격포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에 대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



▲면세유 대상 농기계 확대 추진 
 농업인의 요구가 많은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고압세척기 등 4개 기종에 대해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영농규모에 따라 실수요량의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면세유 대상 기종의 관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이관을 추진한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당 사용자 처벌 강화
 면세유 부정사용이 1회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50% 감축하여 공급하며, 2회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이 영구 중단된다. 또 면세유 공급중단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시까지 공급중단이 연장조치 된다. 또한 일정규모(1만ℓ)이상 사용농가가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해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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