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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 공동부담 조례 개정 추진

2012.05.25 최종수정 1,983

  -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 포함 -


  아산시는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공동부담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로, 그동안은 계량기 동파 발생시 교체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켰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올해 동파 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는 계량기 D13㎜를 기준으로 계량기대금 45,000원과 공사비용 30,000원을 합해 총 75,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계량기 대금 45,000원만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교체비용 40% 절감으로 사용자의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례개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중 개정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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