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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행위 일부 허용

2011.01.20 최종수정 2,095




아산시는 LH의 신도시 축소 방침에 따른 주민피해를 고려해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개발행위가 완화되는 지역은 LH의 개발사업취소 대상지 중 탕정면 호산, 동산리 일원 천 82만 6천 제곱미터이며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4층 이하 단독주택, 건물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1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건축물 등의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입니다.


반면LH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 백 64만 6천 제곱미터는 주민과의 약속, 기본 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행위를 계속 제한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완화로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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