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2012.01.31 최종수정 2,486

   아산시는 새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85% 미만으로 대폭 완화돼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1월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지원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 아산시 기초생활팀(540-29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12년 달라지는 제도 >

제도명

변경 내용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143.9만원 → 149.5만원

▸이행급여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으로 확대 (1년 소급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0%→185%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

신설, 연간3만6천원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지원대상확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지원연계

신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