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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2021.06.10 최종수정 626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시 및 단속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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