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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2021.11.24 최종수정 310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3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8일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아산시청 전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시청 시민홀에서 대면 교육을 하고, 6급 이하 전 직원은 청내 방송을 통해 영상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연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등 10개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전달하며 부정한 사익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라며, 아산시 전 직원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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