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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6월 지방세 상습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징수과 041-536-8467 2024.07.05 최종수정 59

- 실시간 예금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해제 가능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6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단시간 내에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회해 압류, 추심, 해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예금압류 과정인 압류은행 확인, 서류출력, 우편송부 등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가 간소화돼 최종단계인 추심까지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 징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법 집행으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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