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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2010.03.09 최종수정 269

  아산시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수립 추진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2010 .01. 01.기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관리(보수·보강·정비) 사업이며,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산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참고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신청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 단지의 현장점검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 통보하여 교부 신청을 하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된 아파트 부대시설의 개선으로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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