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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최종수정 279

  아산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개시 오는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고자료】

< 소득 기준 하한선 (’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최저
생계비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 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 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탈 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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