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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으로 노후 보장

2010.03.05 최종수정 381

  고령농업인들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는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이 확대, 개편시행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 10월부터 농지이용의 요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자유전원칙’을 고수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통해 한국농업을 경쟁력 갖춘 농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개편 시행하는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문 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65세에서 70세까지 신청하여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만 제곱미터(3천25평)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제곱미터(907평)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들이 맡아 경영 ·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고령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인이 직접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소유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농지관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위탁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는 것이다.


  도시. 계획 관리지역도 수탁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농지. 계획 관리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수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다.


  올해 아산지사의 농지은행사업 추진현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231ha, 경영회생지원사업 30억원, 농지매매 16억원, 농지장기임대차 6억원, 경영이양보조금 5억원, 농지매입자금 7억원 등을 배정받아 경영능력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전화 53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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