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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

2010.06.01 최종수정 257

  아산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598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3,2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우리 지역 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경제회복 기조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3.4% 상승하였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토지 소재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Fax(041-540-2460)로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7.29 까지 그 결과를 조정ㆍ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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