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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통계청 “2009년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2010.06.01 최종수정 272

  통계청과 아산시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를 파악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오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36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통합조사 체제는 유지하되 『2011경제총조사(2011년1월실시)』를 대비 통계청에서 3종(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을 이관 받아 기존에 조사하던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와 함께 총 5종을 조사하며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7종 조사(기업활동조사, 농어업법인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물자유통조사)와 함께 전국의 지자체와 통계사무소에서 동일시기에 이루어진다.


 『사업체조사』는 국가 지정통계 제10137호로 금년 제17회 조사가 되며,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수집 산업구조 파악, 지역통계자료 제공,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하게 되며, 2009.12.31기준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및 연매출액 등 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광업 · 제조업조사』는 국가 지정통계 제10109호로 금년 제35회 조사로 2009년12월말 종사자수 10인이상인 『B 광업』,『C 제조업』부문 사업체에 대해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도소매업조사』『서비스업조사』는 지정통계 제10126호, 제10127호로 금년 20회 조사이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등을 파악하여 동 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평가 · 분석,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사업내용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하는『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는 지정통계 제10170호로 금년 제3회 조사가 되며 사업의종류,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등 총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산시 기획예산담당관(담당관 유근봉)은 이번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됨을 설명하며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체 경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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