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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2010.05.27 최종수정 382

  아산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오는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금대상은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로서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대상이 된다.


  신청은 5월3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되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과 통장사본, 및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지급 결정 통보되며 이의신청이 있을시 읍면동에 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985)나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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