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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산시직영미화원지회, 2010년 단체협약 체결

2010.07.29 최종수정 430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아산시직영미화원지회(지회장 조규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그 동안 상호간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안중 아산시는 퇴직금 가산제, 휴게실 설치, 만근수당 지급, 별도의 3일 유급휴가를 수용하고, 노조측은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폐지, 신규채용 전면 금지, 법정 연차휴가 전면 실시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에 기존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명문화하였다.
  2009년 6월부터 약 1년1개월 동안 22회 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통하여 노사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오랜 기간 협상을 지속하여 노·사간에 대립 양상을 보여왔으나 이번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협상에 임하여 지난 20일 장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노사 양측 교섭대표가 협약안에 서명을 한 후 노조측은 복기왕 아산시장을 예방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였으며 복기왕 아산시장은 처우개선, 노조·비노조 차별 금지를 통한 노·사 갈등 방지, 노사 상생의 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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