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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실시

2010.10.07 최종수정 28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지난 5일, 6일 이틀간 아산시 시민생활관 대강당(아산시 용화동 소재)에서 아산시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도 일반음식점영업자 위생교육을 주관한 (사)한국음식업중앙회아산시지부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요청에 의해 실시됐다. 교육은 2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아산시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참석자들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아산품관원 원산지담당자의 상세한 교육과 음식점영업자의 협조사항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산품관원 황인석 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 등으로 원산지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음식점에서는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진정성(실물과 원산지표시의 일치)있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음식점이 돼야 한다고”고 말하고 음식점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산품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풀 가동 해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보장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 하위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종전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 65만 여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 등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대폭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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