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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위생업소 특별점검

기사입력 2021.07.16 08:30:20 최종수정 3,811

 -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불시 지도점검 강화 예정, 확산방지를 위한 동참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수도권 접경지역 위생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설정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방역점검은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외식업지부 자율지도원 등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주 점검대상으로는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방역점검 기간 중 지난 15일 유흥시설 78개소를 불시에 야간단속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흥주점 1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 업소에 대하여는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이용자 8명에 대하여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피로감 및 영업손실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수도권 풍선효과 차단으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를 부탁한다”며“ 수도권 인접 지역인 특히 둔포·배방 등 지역 유흥시설에 이동량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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