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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첫 ‘시장과 만남의 날’ 행사 성료...참여 시민 만족도 높아

기사입력 2022.09.02 06:50:54 최종수정 1,102

- 박경귀 시장 “시민과 대화 통해 배움 커... 확대 운영 논의할 것” 





아산시가 시장과 시민의 직접 소통 창구인 ‘아산형통’을 시작했다. 박경귀 시장은 31일 열린 시장실에서 6팀 17명의 시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아산형통(牙山亨通)’은 소통을 통해 아산시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은 이름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창구를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기획된 시책이다.


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시민을 위한 면담 시간을 고정 배정했다. 지난 9일 접수가 시작된 뒤 23일까지 15일간 총 12건의 면담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지역 현안 사항과 장기 민원을 우선으로 선정해 ‘아산형통’ 만남이 진행됐다. 


이렇게 선정된 6팀 17명의 시민은 31일 진행된 첫 ‘아산형통’에 참석해 ▲봉농리 악취 및 해충문제 해결 ▲세교리 불법 성토 행위 관련 민원 ▲농어촌 민박 규제강화 및 단속 ▲싸전부지 보상 및 상가부지 관련 민원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반영 아산시 자치법규 건축 조례 개정 ▲불법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처리대책 요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1건당 20분 내외로 배분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형식과 절차는 모두 생략됐고, 박 시장은 면담 전 관련 부서와 민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쳤다. 민원인과의 만남에는 관련 부서장 등도 배석해 민원 내용에 대한 최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화를 마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시청을 찾은 봉농리 이장 백덕종 씨는 “아산-예산 경계 지역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는데, 시장님이 먼저 예산과의 협의나 합동 점검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니 이전과 다를 거라는 기대가 된다”면서 “아직 기다려봐야겠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이었다’고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한 유평원 씨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새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다”면서 “함께 해결방안도 찾아주시고 행정의 유연성도 고민해주셔서 속이 뻥 뚫렸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든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다가구 주택 수를 증가시킨 한 민원인은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정하는 건축 조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오히려 “불법으로 주택 수를 늘린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반드시 건축물안전점검을 받으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과 시민들의 면담 내용과 조치 결과, 면담 모습(영상) 등은 이후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담을 모두 마친 박 시장은 “면담을 준비하며 민원 내용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서류에 적힌 내용과 민원인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자,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연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긍정적 답을 드릴 순 없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첫 아산형통을 마치고 절차와 형식을 더욱 보완해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면담 신청이 증가하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도 긍정 검토 중이며, 1건당 20분 내외로 배정된 면담 시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산형통’에 참여해 시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아산시민(기관·단체 포함)은 누구나 방문, 전화, 인터넷 아산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9월 중 오픈 예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소중한 시민과의 소통 시간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민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 인허가 관계나 청탁성 민원, 시의 사무가 아니거나 특정 기관 및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내용, 정치·종교·영리 목적의 의도가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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