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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2021.09.01 08:26:31 최종수정 1,019

- 온라인 접수 6일, 오프라인 접수 13일부터 요일제 신청 

-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가능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접수는 오는 9월 6일 시작된다. 


대상자 조회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신청자에 한해 9월 5일 오전부터 알림이 시작되며,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아산시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아산페이 모바일(chak)앱 등에서 조회가능하다. 성인 개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아산페이(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아산페이(모바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아산페이 모바일(chak)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점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이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불편자의 편의를 고려해 선불카드 및 아산페이(지류형)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행 첫 주는 접속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7일에는 2와 7, 8일에는 3과 8, 9일에는 4와 9, 10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조회·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을 수 있다. 아산시의 경우 약 27만3,000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 2인 외벌이 가구는 20만 원 이하,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외벌이가구는 31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31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단,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선정 단위 가구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아산시에서 3주 이내 심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아산페이(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미신청 금액과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환수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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