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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하수도과 041-537-3540 2023.05.17 최종수정 364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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