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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징수과 041-540-2817 2023.05.03 최종수정 326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고액 체납자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환급금을 공단에 확인해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4월 말부터 추진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1100만원의 환급금을 압류·추심 완료했으며, 5월과 6월에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추심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지난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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