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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사회복지과 041-530-6552 2022.09.15 최종수정 720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 15만 원이며,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041-530-6552, 6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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