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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징수과 041-540-2284 2022.09.14 최종수정 5,825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825명의 대상자에게 환급금 5억3831만 원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국세 경정, 경정청구,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로 수령이 불가하다.


환급금 신청은 전화, 팩스, 인터넷(위택스), 시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 문자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수과장은 “납세자가 시효소멸 기간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쳐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등 신뢰받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적극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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