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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로 ‘지방세 체납 근절’

징수과 041-540-2817 2022.05.16 최종수정 3,506






아산시가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하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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