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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산경찰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

2021.10.18 최종수정 289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15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에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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