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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도시개발국 시정브리핑

2021.07.06 최종수정 637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노종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브리핑은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권 전매등에 따른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우려에 대한 설명과, 

지난 6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4가지 지정요건을 검토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1개의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율이 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와 3개의 선택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등을 조사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지만,

우리시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상태로서 의정부와 부산 기장과 함께 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예상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하반기 DSR 규제 도입, 하반기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의 영향 미치는 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일정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청주시.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초기에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사업의 유치에 따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 중심으로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지자체장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있고

천안시에서 1년 거주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시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자는 여론과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기간 제한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 제한,

아산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간 제한을 동시 시행할 경우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0개의 산업단지의 분양성 위축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거주기간 제한을 요구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하여 분양권 전매 등

개발이득 관련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런 우려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첫째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개발사업 중 L·H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는 전국대상으분양하게 되어,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외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지역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천안의 공급물량이

23년까지 26천호로 우리시 분양예정물량 16천호보다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천안에서 전입한 인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제한 등으로 인해 과열과

투기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되어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명품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충분한 택지의 공급과, 국가정책사업 및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2030년까지 85천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 달성은 자체적인 수요의 증가와 사회적인 증가 등

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중부권의 중추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76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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