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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수면(아산호, 삽교호) 어업 및 유어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지도 단속

2021.04.20 최종수정 400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업 및 유어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유어 질서 위반 행위자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과 어업인간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집중 단속내용으로는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하는 행위 또는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는 행위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의 유해어법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동력모터보트를 사용한 낚시행위) ▲그 밖에 유어 질서 및 자연환경 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의 수정, 보완 등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자원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유어객 밀집 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지역에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등 무지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용어구는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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