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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사업

2009.09.14 최종수정 1,68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민생안정지원사업」하고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종류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 한시생계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
- 일자리 지원, 생업자금 지원 등

○ 상담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 민생안정추진T/F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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