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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건축허가 단축

2021.10.22 최종수정 335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건축 허가 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허가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시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승인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완료 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사고로 인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2018년 1월에 시행 되었으며, 굴착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아산시가 건축주(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접수받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대전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LH 등 전문기관에 평가서를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평가서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보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기간 지연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사업계획 차질 및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건축허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가 진행 중일 경우 건축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개선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착공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하여 지하안전도 놓치지 않으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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