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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원처리속도 단축 신속민원처리제 시행

2021.02.26 최종수정 291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하는 신속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신속민원처리제는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 민원만족도 향상 및 감동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아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신속민원처리제를 더욱 강화, 지연민원 제로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만족과 감동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 처리단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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