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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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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18 월요일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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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충남 최초 ‘친환경 수소노면청소차’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관내 주요 도로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도로분진 노면청소차(이하 수소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등을 진공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수소탱크를 기반으로 엔진을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다.수소노면청소차는 디젤 차량과 달리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연과 유해물질 배출 없이 비산먼지 흡수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차량작동 시 소음 발생도 디젤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시가지 내에서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수소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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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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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수 ‘역대 최대’ 갱신, 성장 도시 입증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지방세 8,782억 원을 징수하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 앞서 2022년 시는 당시 역대 최대인 지방세 8,161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를 또다시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도시임을 입증했다. 시세는 5,23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29억 원을, 도세는 3,548억 원으로 292억 원이나 추가 징수했다. 2015년(4,708억 원)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불과 8년 만에 4,074억 원이나 증가해 86.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대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내 주요 업체의 성과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470억 원 ▲공동주택 준공 물량 및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244억 원 ▲꾸준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7억 원 ▲주민세 21억 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세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 물건의 사후관리 업무추진 등 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세입 증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2024년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및 공동주택 준공 물량 대폭 감소, 주요 법인의 실적 하락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월요일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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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소규모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나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목적이다.지원 대상은 아산시 소재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약 9억 원으로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10% 조건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8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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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아산시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의 조사 대상은 약 42,000개로, 조사원들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사업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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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 해당한다.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8 목요일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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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수요일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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