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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홍보

세정과 041-540-2818 2023.02.07 최종수정 571

-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2년에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명세서를 오는 28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의무는 기존 3월 말까지 제출 기한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월 말까지로 제출 기한이 단축됐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 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작성 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를 참고하거나 세정과(041-540-2894, 2818)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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