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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검사 이행 홍보

차량등록과 041-530-6163 2022.10.05 최종수정 456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무보험 운행에 따른 위험과 차량 종합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량용 비상 탈출 망치 제작 배포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나 부주의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가용 기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 시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인 만큼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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