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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지 이용실태 일제 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조사

농정과 041-537-3645 2022.09.29 최종수정 917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지법 질서 정립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는 관내 1만7700필지, 2,762ha를 2022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공유자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읍면동 농지취득 시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을 발급받은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의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 농업경영 이용 여부 조사를 통해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농막에 대한 현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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