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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2021.11.16 최종수정 294

- 미세먼지 저감, 시민건강 보호, 휘발되는 유류 회수 1석 3조 효과

- 휘발유 1000~2000㎥ 판매 주유소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 대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연장 신청을 받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 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회수해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최대 지원율은 설치비의 50%다.


시 관계자는 “휘발유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 시설은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자부담으로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1422-42, 530-6848)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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