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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

2021.04.16 최종수정 461

- 미세먼지·오존 생성물질(VOCs) 저감 - 






유증기 회수설비 안내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대기환경 개선과 주유소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회수돼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스탠드형 주유소 기준 주유노즐 최대 8기까지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480만원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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