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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가격리자 운영사항’ 안내

2020.09.17 최종수정 565

 - 방역조치 위반행위는 무관용원칙 적용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7일 자가격리자 운영 시스템을 공개하고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16일 16시 기준 아산시 자가격리자 현황은 372명으로 접촉자 35명, 해외입국자 337명이다. 자가격리자는 시청 전담공무원이 일대일로 배정되어 2주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자로 선정돼 입국 3일 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8개 집중관리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13일차에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다누리콜센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 형태로 담당공무원과 연결돼 전달사항, 의사소통 등이 이루어진다.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전화상담 또는 원격진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방문 진료, 장례식장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보건소의 허가 아래 전담공무원이 전체 일정을 동행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는 필수사항으로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자가격리자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전담공무원은 1일 3회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GPS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임대폰이 무료로 지급되며, 식재료 등의 생필품과 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이 배부된다. 숙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부담 임시격리시설이 제공된다.


시는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방역비용 및 영업손실 등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비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9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해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역사, 터미널, 전통시장,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 달린 문제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며


“나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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