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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지원

2020.09.09 최종수정 117

-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사비 절반 지원, 화장실 이용불편 및 범죄취약점 개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아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이다.


사업유형은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9월 29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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