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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사장생활폐기물 현장 점검 실시

2020.08.31 최종수정 242

- 미신고대상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 





올바른 공사장폐기물 배출 안내 포스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미신고대상으로 관리 및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 작업 및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의 많은 비중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쓰레기 적법 배출을 위해 대청소의 날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배출방법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수시점검 중이다. 현장 점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아산시 폐기물 배출 길라잡이’를 추가하면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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