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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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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4 목요일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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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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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18 월요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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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 해당한다.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8 목요일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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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수요일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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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5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일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임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산림소득 지원사업 분야’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관상산림식물 등 7개 분야 79개 품목 임산물의 재배·가공·유통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시행 1년 전에 신청받는다.지원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종자·묘목·작업로 등) ▲임산물 상품화지원(포장재 지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유통 화물차량, 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등 총 7개 사업 분야다.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 ‘2025년 농림 축산식품 사업(산림소득 분야) 신청 방법 공고’에서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대상자 증빙서류를 갖춰 아산시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임가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2 금요일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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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시의 2024년 표준(단독)주택은 1,359호이며,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산정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추후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목요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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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설 연휴 기간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이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편(2월 13일) 준비에 따른 전산 전환 작업 때문이며,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및 ATM/CD기,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모든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또한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는 2월 7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2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가상계좌로 전환 발급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목요일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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