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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3 화요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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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아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아산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아산시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화요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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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목요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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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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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수 ‘역대 최대’ 갱신, 성장 도시 입증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지방세 8,782억 원을 징수하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 앞서 2022년 시는 당시 역대 최대인 지방세 8,161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를 또다시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도시임을 입증했다. 시세는 5,23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29억 원을, 도세는 3,548억 원으로 292억 원이나 추가 징수했다. 2015년(4,708억 원)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불과 8년 만에 4,074억 원이나 증가해 86.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대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내 주요 업체의 성과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470억 원 ▲공동주택 준공 물량 및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244억 원 ▲꾸준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7억 원 ▲주민세 21억 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세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 물건의 사후관리 업무추진 등 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세입 증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2024년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및 공동주택 준공 물량 대폭 감소, 주요 법인의 실적 하락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월요일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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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소규모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나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목적이다.지원 대상은 아산시 소재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약 9억 원으로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10% 조건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8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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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아산시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의 조사 대상은 약 42,000개로, 조사원들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사업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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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 해당한다.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8 목요일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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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수요일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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