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 아산시,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경유 외 연료 포함),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다. 단, 과거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업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고지시스템을 활용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지원사업 마감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하반기 사업 신청은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관내 폐차장을 통한 무료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시는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약 800여 대의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한다.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지원금+추가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올해가 마지막 지원인 5등급 차량 소유자를 비롯해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4 금요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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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을 신규 지정해 아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이번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4 금요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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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환급금 안 받으셨나요?”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동차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집중되는 6~7월을 지나 아직 환급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8월 초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에 따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주로 6~7월에 발생한다. 시는 이 기간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한 환급을 돕는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환급계좌 미등록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 또는 아산시 징수과 세입팀(☎041-540-2285)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급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아직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께서는 위택스나 아산시청 징수과 세입팀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8.14 금요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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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8.14 금요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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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수요일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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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아산시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체납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2025.04.30 수요일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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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8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58명과 법인 30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아산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된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명단 공개는 2025년 11월 19일,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아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세자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7 일요일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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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도급·용역 사업장 안전 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5~17일과 21일 총 4일간 시 발주 도급·용역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아산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점검은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항 ▲현장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및 기타 안전보건관련 서류 등을 확인했다.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현업종사자 산업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건강상담, 부서별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4.24 목요일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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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8 금요일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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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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