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아산시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체납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아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8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58명과 법인 30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아산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된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명단 공개는 2025년 11월 19일,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아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세자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도급·용역 사업장 안전 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5~17일과 21일 총 4일간 시 발주 도급·용역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아산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점검은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항 ▲현장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및 기타 안전보건관련 서류 등을 확인했다.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현업종사자 산업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건강상담, 부서별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