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기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洞)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의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총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운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2015년 11월 현재 기준 지방세 체납자 67,500여명 약 279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내용 안내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미납부시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년도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해 내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징수과와 세정과, 콜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36명의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5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 등 징수활동에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창주 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산시, 3L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 실시
- 1장당 60원...전용봉투 판매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일반 시민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구입 가능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소형(3L)을 신규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부터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했다. 또한, 최근 1~2인 세대 증가에 따라 전용용기 납부필증(스티커)의 최소 용량을 3L까지 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이번 소형 전용봉투 제작은 전용용기 배출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소형 봉투 제작이 음식물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1인 가구 등에서 오랫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형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538-1921)을 통해 구입하고, 시민들은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편의점, 마트 등)에서 구입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해가 진 뒤 내놓아야 하고,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기존의 봉투방식은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 및 침출수·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으므로 봉투보다는 용기로 배출해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용용기 배출방식 정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6,500개를 보급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보급 대상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산시,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토지 소재 각 읍․면․동사무소, 시청 토지관리과로 내달 30일까지 아산시는 금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한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 2015년 최신 영상 탑재
아산시는 2015년에 촬영한 최신 영상을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등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면적은 542.18㎢로 아산시 전 지역에 해당되며, 보안규정에 따라 해상도를 달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민 서비스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1966년부터 2015년까지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gis.as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민원실을 포함한 1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에도 2015년 항공사진 영상을 탑재해 최신의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로드뷰 기능과 3D 기능을 추가해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항공사진 업데이트로 빠르게 변하는 도시성장 과정을 반영해 신속·정확한 공간정보의 갱신으로 최신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의 기능 및 속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