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14만1천597건) 및 사업소분(2만1천97건)을 과세했다고 밝혔다.2021년부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다.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만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전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37-3048, 2634)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심사 결과 디자인그룹 태건축사사무소(공동참여업체 에이디알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당선작은 ‘자연, 사람, 안전’의 요소에 ‘STACK(무더기, 쌓다)’ 개념을 도입해 각각의 공간의 유기적 체계를 고려했다. 특히, 층간 효율적 연계와 반도체 기판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입체적 돌출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시는 이달 중 설계 공모 당선업체와 계약하고 2024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미래차 반도체 관련 R&D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실험 및 연구 공간으로 배방읍 장재리 2096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4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아산시,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의견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결정 가격은 9월 26일 공시된다.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접수하면 된다.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이 검토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올해 상반기 빈집 정비 6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7동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를 시행했다.24일 기준 시 피해 시설은 용배수로 43개소, 세천 3개소, 농로 4개소, 취입보 3개소 등 53개소의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53개소의 피해 시설 중 응급 복구가 필요한 47개소는 건설장비 100여 대를 투입해 90% 이상 복구 완료했고, 항구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현지 조사 설계를 통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호우에 관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저수율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방류를 실시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다.시 관계자는 예비비 및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추가 수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