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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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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4 목요일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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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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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18 월요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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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충남 최초 ‘친환경 수소노면청소차’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관내 주요 도로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도로분진 노면청소차(이하 수소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등을 진공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수소탱크를 기반으로 엔진을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다.수소노면청소차는 디젤 차량과 달리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연과 유해물질 배출 없이 비산먼지 흡수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차량작동 시 소음 발생도 디젤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시가지 내에서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수소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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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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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89,957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상담함으로써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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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이다.앞서 시는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로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15 금요일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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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상 차량은 4·5등급 차량 중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280여 대의 차량에 대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6 수요일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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