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아산시, 충남 최초 ‘친환경 수소노면청소차’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관내 주요 도로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도로분진 노면청소차(이하 수소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등을 진공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수소탱크를 기반으로 엔진을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다.수소노면청소차는 디젤 차량과 달리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연과 유해물질 배출 없이 비산먼지 흡수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차량작동 시 소음 발생도 디젤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시가지 내에서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수소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89,957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상담함으로써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이다.앞서 시는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로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