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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3 화요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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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아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아산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아산시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화요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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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목요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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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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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4 목요일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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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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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18 월요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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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충남 최초 ‘친환경 수소노면청소차’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관내 주요 도로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도로분진 노면청소차(이하 수소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등을 진공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수소탱크를 기반으로 엔진을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다.수소노면청소차는 디젤 차량과 달리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연과 유해물질 배출 없이 비산먼지 흡수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차량작동 시 소음 발생도 디젤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시가지 내에서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수소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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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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