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수수료 상향 조정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시 이해관계 입증서류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 등으로 발급소요 시간 및 비용이 증가와
본인 교부 신청시와 동일한 수수료로 인해 불합리하고,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통신비용(우편료, 휴대폰 문자전송료)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중 50원 단위를 제거 행정능률 도모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전자문서(인터넷 G4C)에 의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무료로 유지하여 일선 읍면동 창구민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